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 관련 절차를 만들도록 했다. 기업 운영을 막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이 사라진다.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발언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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