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종훈 "방통위, 'TV조선 주식 거래 의혹' 법률자문 받고도 수개월째 검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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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10-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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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수원대학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 주식을 적정 가격의 2배로 되샀다는 배임 의혹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개월째 해당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5개월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한 언론매체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출범 당시 수원대가 50억원을 출자했는데, 법인 재산이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1년부터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조선일보가 적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줬다고 보도했다.

사돈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위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줬다면 배임에 해당하고, 사전에 손실보존 등을 약정했다면 조선일보가 TV조선 승인을 위해 우회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TV조선의 종편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다.

김종훈 의원은 "해당 기사가 나간 이후 방통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통위 차원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방통위가 법률자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종편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방통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TV조선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종편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마친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법률자문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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