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태풍에 또다시 흉기될 수도…뾰족한 교회첨탑 관리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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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신동근 기자
입력 2019-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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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워진지 오래 되고 영세한 교회일 경우 위험↑

  • 위험물 관리는 양심에?... 신고 안해도 처벌 無

  • "지자체서 재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 손봐야"

지난 9월 7일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서울시 도봉구의 문창교회 건물 첨탑이 떨어져 나갔다. 상가 7층 상단에 설치돼 있던 교회 첨탑은 이날 오전 11시쯤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는 차량 한 대가 파손됐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동안 연평균 발생한 태풍의 수는 25.6개다. 이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태풍은 평균 3.1개로 대부분 8,9,10월에 집중돼 있다. 태풍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경우 폭우와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 게다가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링링때문에 무너진 교회첨탑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의 흉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경제는 태풍철 막바지를 맞아 교회 첨탑의 관리 현황을 짚어보았다. 

◇ 곳곳에 뾰족하게 솟은 첨탑, 관리는 누가? 

지난 20일 첨탑이 무너졌던 도봉구의 문창교회를 찾았다. 첨탑이 세워져있던 옥상은 흡사 폐허와 같았다. 첨탑이 있던 자리는 온갖 담요와 잡동사니들로 덮여있었다. 주변에 굵은 전선들이 연결돼 있는 것을 보니, 첨탑과 연결됐던 전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쇼파 따위의 낡은 폐기물로 고정시켜 놓은 듯 보였다. 

해당 교회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피해와 관련해서 민사적인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교회 관계자는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영세한 교회의 사정상 보상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첨탑에 대한 안전점검은 업체에 맡겨서 종종 해왔다”면서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첨탑이고 따로 점검규정이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적인 관리는 해왔지만, 공공기관에서 점검을 나온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중부지방을 강타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교회 첨탑이 강풍에 쓰러져 자동차 위를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고가 발생한 옥상에서 바라보니 바로 맞은편에 동일한 구조의 교회 첨탑이 2개 더 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 첨탑의 자리를 보니, 건너편의 첨탑들은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또다시 온다면 비슷한 피해를 낼 수도 있는 위험물로 보였다.

옥상에 올라 첨탑이 떨어진 골목을 바라보니, 사고가 발생했던 시점이 얼마나 아찔했을 지 상상도 되지 않았다. 

맞은 편의 두 첨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인터뷰를 요청하려 해당 교회를 찾았으나 해당 교회 중 하나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른 교회는 첨탑만 남겨두고 이사한 지 오래였다.

첨탑은 있고 교회는 없는 건물의 부동산업자는 “교회는 몇 년 전쯤 없어졌는데 철거를 안 하고 갔다”며 “옆에 첨탑이 무너져서 이번에 철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첨탑들도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옆 건물의 첨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 건물에 있는 첨탑도 계속 철거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 첨탑들은 어떻게 관리돼온 것일까?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첨탑 관리와 사고 이후 조치에 대해 묻자 이제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심정원 도봉구 건축안전T/F팀 팀장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첨탑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 조사 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찾은 서울시 도봉구 문창교회 옥상의 모습. 첨탑이 사라진 자리에 각종 잡동사니들이 놓여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


◇ 파악도 점검도 안되는 첨탑... "지자체 규제 가능하도록 규정 바꿔야"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미터 이상 구조물의 경우 공작물로 신고하고 이후 3년마다 자발적으로 점검 보고서를 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상수 도봉구 건축정책팀 총괄팀장은 “첨탑이 6 미터 이상이라고 신고한 경우는 단 2건이다”라며 “신고도 되지 않고 있고,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올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냐고 묻자 임 팀장은“공작물 신고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지만 아직 부과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작물도 장식탑, 기념탑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뉜다”며 “교회 첨탑은 공작물 중 어떤 형식 해당하는지 규정도 확실하지 않아 공작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첨탑에 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길홍 서울시 안전점검팀 팀장은 “교회 첨탑에 대한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지자제 건축 담당 공무원은 “개인이 세우는 공작물은 지자체 건축과에서 관리 할 수 없다”며 “안전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고, 만약 점검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주인에게 보수와 점검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 생기거나 대형교회인 경우에는 구조물을 건물의 일부로 만들며 알아서 점검도 한다”며 “영세한 교회가 과거 세워둔 첨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문창교회 옥상에서 바라본 건너편 교회 첨탑들의 모습. 한 곳은 교회가 이사갔지만, 첨탑은 철거되지 않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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