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되면서 언론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여 퇴직직원 3명을 채용했다. 또한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전형에 참여하여 전(前) 지사장(퇴직)의 자녀 등 4명이 채용되었고 이 중 전 지사장의 자녀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밖에도 재직직원의 배우자, 동생 등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은 연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공고 등을 통한 채용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은 채용절차가 필요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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