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6월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4급이하 승진심사과정에서 다면평가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며 기관경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천시가 승진심사를 하면서 재량권 이상으로 다면평가 비중을 높여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다면평가란 상사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후배등 여러사람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로 인천시가 마련한 ‘다면평가실시계획’에는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면평가(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하지만 인천시는 승진심사 직전에야 ‘정기인사 다면평가 계획’을 만든데다 하위10% 승진배제,다면평가 상위자 승진시 배려등의 평가기준조차 공무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또 다면평가를 승진후보자 명단보다 우선적용 하면서도 별도의 규칙을 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같은 다면평가의 기준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3년 연속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에 있던 12명 다면평가 하위를 이유로 연거푸 승진 배제 △2016년 6월 행정4급 승진심사에서 후보자 명부상 1~3위인 3명을 다면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모두 승진에서 제외 △후보자 명부 6위인 A씨 다면평가 순위도 하위권이지만 승진하는등 승진심사가 객관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인천시에 대해 △다면평가를 승진당락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으로 반영하지 말 것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의 규칙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잘 살펴서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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