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핵심역량이 분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 단결권을 강화하는 이 개정안은 기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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