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남부지검 출석…"검찰은 내 목을 치고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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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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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무죄이며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라"고 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했다. 검찰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통보가) 온 것은 없다"며 "언제든 조사받겠다.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은 총 59명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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