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 정보 등 이른바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국내 규제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았던 구글코리아의 유튜브가 제도권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조치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구글로 대표되는 외국 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
허위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는 한층 강화됐다.
특위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 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 등의 방안을 담았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의 표정 목소리 등을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특위는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기존에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독일이 형법에서 금지한 22개의 조항을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에 위법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삭제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한 방식을 참조했다.
박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롭게 법에 명시하지 않고,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명시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 기준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명예훼손·개인정보 거래 등 9가지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종합대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최근 여당을 겨냥한 각종 가짜뉴스가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지난달 5~18일까지 조 장관의 임명을 전후해 총 629건의 가짜뉴스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 규제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았던 구글코리아의 유튜브가 제도권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조치했다.
허위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는 한층 강화됐다.
특위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 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 등의 방안을 담았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의 표정 목소리 등을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특위는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기존에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독일이 형법에서 금지한 22개의 조항을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에 위법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삭제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한 방식을 참조했다.
박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롭게 법에 명시하지 않고,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명시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 기준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명예훼손·개인정보 거래 등 9가지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종합대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최근 여당을 겨냥한 각종 가짜뉴스가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지난달 5~18일까지 조 장관의 임명을 전후해 총 629건의 가짜뉴스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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