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6개월 간 유예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향후 실제 적용지역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다. 원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지나친 소급 적용이라는 민원이 쇄도했고, 공급 우려 위축까지 더해지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이밖에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40%)를 적용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금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및 보완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린다.
정부는 그간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란 기조 아래 8.2대책, 9.13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호 확대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단기 과열됐던 서울 등을 비롯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두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8.14~9.23)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제기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 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0월 내 완료하겠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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