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해 6월 15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고 실제로 30분간 독대가 실현됐다.
지난 해 6월 15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불러 놓고 오찬을 같이하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찬이 끝난 뒤 갑자기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약 30분간 이어진 ‘독대’에서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마련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정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만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상식적으로 공직자(검찰총장)가 상식적으로 독대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검찰관계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원래 검찰총장은 정례적으로 대통령과 독대를 했었다.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대통령과 정례적인 독대를 한다고 해서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기도 했다.
권력기관장의 대통령 독대를 없앤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그런 보고는 필요없다”라면서 독대를 없앴다.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내려놓은 검찰이라는 칼에 맞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 시절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독대가 이뤄진 적은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례적인 '독대'는 이명박 정권에서 부화된다. 국정원부터 독대가 부활했고, 검찰총장의 독대 역시 부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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