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는다…9억 초과 1주택자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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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0-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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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보증 제한해 갭투자 축소 유도

정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 후속조치로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했다.

전세대출은 담보가 없어 공적 보증이 담보 역할을 해왔으며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주금공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HUG는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4억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 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이번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한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제외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서울보증에서 더 비싼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2019.10.1 [사진=연합뉴스]


이번 규제는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자 일단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작년 말(92조5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102조원이다. 지난 2016년 말 52조원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7년 말 66조6000억원으로 28.1%(14조6000억원) 증가했고, 작년 말에는 다시 38.9%(25조9000억원) 늘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정된 공적재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고가 주택은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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