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 단지 핀셋 지정…관리처분 재건축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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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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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김충범 기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또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및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 61개 단지, 총 6만8000가구가 규모"라며 "유예 기간이 적용되면 상당수 단지의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 관련 일문일답.

Q.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시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즉 내년 4월 말까지다.

Q.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언제 지정하는지?
=법령 개정은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분석해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결정하겠다. 그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거나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우선으로 적용할 것이다. 공급 위축 우려에 따라 동 단위 등 핀셋 지정할 예정이다.

Q. 유예 기간을 두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등을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나 이주가 이뤄진 단지에 상한제를 즉시 적용할 경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새 아파트에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임대차 계약을 정하고 일부 주택 보유자들이 불편하겠다는 점을 고려했다.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완했다.

Q. 유예 기간 동안 집값 상승하면 손 쓸 수 없는 것 아닌지?
=교란과 불안 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안정시킬 수 없다. 이번에도 LTV와 전세 규제를 일부 보완했듯 관련 규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그때그떄 점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 기조로 관리해야 한다는 건 전 부처가 동의하고 있다. 또 6개월 이내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로 분양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게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Q. 동 단위로 규제하면 특정 단지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지?
=현재 주택시장 통계 인프라가 굉장히 정교하다. 동 단위도 주택조사 표본이 분포돼 있다. 보다 정교.정밀하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예외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주택법에 3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하는 주택 사업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Q. 상시조사체계 운영을 왜 내년부터 시작하는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대한 직권 조사가 가능해지고, 아파트 가격 담합, 불공정 중대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현행 법령 틀 속에서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상시 조사체계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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