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최근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에 대한 예찰과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멧돼지 ASF 신고·접수체계와 포상금제를 읍면 사무소와 반상회, 이장단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1일 양구군에 따르면 멧돼지가 살아있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하면 정부 민원전화상담실이나 군청, 국립 환경과학원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고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개체는 코와 입 주위, 항문 등에 출혈이 있거나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양구군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30명)과 기동포획단(10명)을 운영하고 있다. 포획허가지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역과 서식 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 등이다. 지난 9월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약 1천 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이 포획됐다. 이 가운데 멧돼지는 384마리에 이른다.
김기홍 생태자원담당은 “감염 이상 징후나 폐사체를 발견하면 군청(생태산림과 생태자원담당)이나 국립 환경과학원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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