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도자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에 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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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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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의 48.6%만 등록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절반에 가까운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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