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에게 제출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작년보다 27명 늘어난 292명이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의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을 분석해보면,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사업자는 28명이었다.
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34명, 연봉 5000만원 이하는 230명이었,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5만원, 평균 연봉은 3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02명(6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0명(14%), 인천 15명(5%) 등이 뒤를 이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 밖에 특이한 점은 만0세 아기 2명이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자로 등재돼,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의 보수를 받는 최연소 '사장님'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금수저'와 같은 계급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날이 갈수록 공공연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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