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공정한 의사 진행을 위해 국회부의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에 의장에 국한한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 부의장을 포함시켜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편파 회의 진행’ 논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다고 답하자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요구했고, 사회를 보던 한국당 소속 이 부의장은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를 중단시켰다.
정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이 부의장이 합의 없이 정회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분명하지 못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에 의장에 국한한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 부의장을 포함시켜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편파 회의 진행’ 논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다고 답하자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요구했고, 사회를 보던 한국당 소속 이 부의장은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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