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A씨의 진술을 들은 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금품 전달과정과 최종 전달처 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일 오전부터 조씨를 소환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조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 계획 들은 바 있나' '구속심사 예정됐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할 말 있나' 등의 질문에 "모른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조씨와 전처는 응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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