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도시 8개 지역에서 세차장이 무허가 또는 규정 위반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553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267건(48%)은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수영구의 한 업체는 음이온계면활성제 종류인 알킬벤젠설폰산염(ABS)을 기준치보다 11배 이상 초과 배출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업체는 ABS를 6차례나 기준치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는데도 모두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만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세차장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만 관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당국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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