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명래 "ASF 저지...30만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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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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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F 발생 농가 주변 20㎞ '멧돼지 관리지역'

  •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ASF 대책 밝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약 30만 마리로 추정하는 야생멧돼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ASF 발생 농가 주변 20㎞를 '멧돼지 관리지역'으로 정해 점검을 강화한다.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양돈 농가 주변의 멧돼지 사전포획을 강화하고, 접경 지역에 포획 틀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원인 규명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하천수 검사를 지속하고, 돼지 급여 전면금지에 따른 남은 음식물(잔반) 처리도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회성으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겨울·봄철 4개월(12~3월)간 지속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 관리제)를 최장 60일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대비해 다음 달 중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3월 4개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해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동시 시행한다.

시·도에서 필요하면 30일 또는 60일 이내 범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절 관리제를 최장 6개월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지역 간 상호영향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탄력적 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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