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본, “‘글로센스’는 유사상표” BAT코리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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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10-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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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인 비타본이 글로벌 회사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를 상대로 유사상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타본은 1일 BAT코리아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비타본 관계자는 “‘비타본 센스’ 제품명은 금연보조제품에 사용해 왔지만, BAT코리아의 제품인 ‘글로 센스’는 전자담배 제품이어서 상품주체혼동행위, 즉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비타본 센스는 증기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제품이다. 비타민 액상을 주성분으로 극소량(0.001%)의 합성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의 기준 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타본 센스는 지난 5월, 글로 센스는 7월 국내에 출시됐다.

비타본 임보민 대표이사는 “비타본 센스 제품은 금연을 권장하고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사진 = 비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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