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개의 의료기관에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됐으며, 이 중 412개소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폐업한 412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해 62개 관할보건소에 폐업 의원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3개 보건소가 366개의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진 의원은 “보건소 협조 상황에 따르면, 진료기록 소실과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2개소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에도 난항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중 폐업한 145개 의료기관의 환자 사용기록은 당시 의료기관을 개설했던 개설자가 보유 중이라 개별 확인을 통한 협조로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확인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소실됐을 수도 있으며, 개설자와 연락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받은 경우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진 의원실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한 경우는 9196개소로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에 그쳤다.
진 의원은 “이번 엘러간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와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라며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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