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공시지가 역전현상’이 발생한 주택이 전체 주택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토지와 달리 산정된 가격의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인정돼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고려한 조처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1730개 단독주택 중 117만1818개의 주택에서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32만9585가구 주택 중 20만6334가구 주택에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62.6%의 비율이다. 부산은 18만8128가구 중 10만5115가구에서(55.9%), 대구는 15만7971가구 중 6만4544가구에서(40.9%) 가격이 역전됐다.
강 의원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으로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를 (주택의) 실제 가치에 비해 훨씬 적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하루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은 토지와 달리 산정된 가격의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인정돼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고려한 조처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1730개 단독주택 중 117만1818개의 주택에서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32만9585가구 주택 중 20만6334가구 주택에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62.6%의 비율이다. 부산은 18만8128가구 중 10만5115가구에서(55.9%), 대구는 15만7971가구 중 6만4544가구에서(40.9%) 가격이 역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