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병원에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故신형록 전공의(레지던트) 사건이 있기전, 길병원 측의 주장만으로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수련환경평가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전공의의 전체 수련과정과 시간, 항목, 규칙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故신형록 전공의는 평균 주 115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다 지난 2월 업무상 과로로 사망했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어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5월 당직표에 따르면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며 “전공의법에 따라 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건 발생 이후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길병원이 최대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의 명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며 “유족이 얼마나 분통하겠느냐.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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