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 학교운영계획서에 운영 계획을 반영해야하며, 전년도 단위학교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원 연수를 계획해야하고, 학생만족도조사 실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평가관리자 및 실무자를 임명하고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된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평가관리위원은 5~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또한 학부모컨설팅 위원을 학급별 1~2명을 구성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운영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하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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