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고위험군 결핵검진, 1년 중 절반은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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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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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연 의원, 지자체 결핵검진 허점 지적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명연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호흡기감염병으로 365일 상시관리가 유지돼야 하는 결핵사업에 허점이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한 고위험군 결핵‧잠복결핵검진 시행 기간은 평균 6.5개월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발병률‧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구조적인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내 결핵사업은 결핵예방법 제3조 1항인 결핵예방 의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1:1 매칭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가 1월에 교부되더라도 고위험군 대상 시설과 기관을 정하고, 이후 검진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 경로당, 외국인 거주시설 등 고위험군 결핵 검진 대상자는 빨라야 6월부터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예산배정과 사업대상자 및 검진기관 선정 등을 1년이 아닌 다년간 단위로 계획한다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결핵검진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비매칭 없이 전액 지방비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숙인 결핵검진 사업은 연중 검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소극적인 결핵사업은 보건소의 기능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결핵환자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쏠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결핵환자 2만6433명 중 보건소에 접수·관리된 환자는 1069명에 불과해 전체의 4%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보건소의 경우 결핵실을 따로 두고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진료하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호흡기내과에 방문한 결핵의심환자가 외래환자들과 같은 대기실‧진료실을 사용해 2차 전파와 교차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2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결핵검진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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