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학영 "DLF, 소송가면 금감원이 피해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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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10-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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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이 분쟁조정 거부할 경우 피해자 적극 구제해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감원이 피해자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은행이 분쟁조정을 거부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의거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불복했을 때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 지원은 지난해 불거진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원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금융사가 금감원의 결정을 부담스러워해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법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 방안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다"며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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