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시 지체 없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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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0-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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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불안할 경우 주정심 열어 바로 지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적용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 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초과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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