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내 외국인 에이즈환자 334% 급증, 정부대책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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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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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에이즈 감염자중 외국인 비율 18%에 달해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국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질본으로부터 받은 ‘국내 에이즈 신규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신규감염자는 2010년 773명에서 2014년 108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89명으로 집계돼 감소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외국인 신규감염자는 2010년 64명에서 지난해 217명으로 334% 급증했다. 국내 감염자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올라 현재 18%까지 치솟았다.

김 의원은 “감염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폐지해 외국인 에이즈 환자 유입에 무방비로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법무부가 비자발급 대상인 외국인에게 시행하던 에이즈 포함 건강검진제도와 정부초청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에이즈 조항 등의 폐지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17년 외국인 입국 시 에이즈 감염여부 항목이 삭제됐다.

김 의원은 “물론 인권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로 인해 국내 신규감염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인권문제”라며 “호주,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많은 국가들도 에이즈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본은 외국인 에이즈 환자 급증 원인에 대해 난민신청자와 불법체류자,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법체류 감염인 대상 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현재 불법체류 감염인은 커녕 일반 외국인 에이즈 역학조사도 엉터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체류자격 기입을 강제하고, 직업 또한 반드시 기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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