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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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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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을 피하진 못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됐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안 전 국장과 함께 면직된 이 전 지검장도 불복 소송을 제기해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의 불복 소송 역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면직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현재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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