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성수 "넷플릭스, 제도 미비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19-10-02 17: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통위, 웹사이트 접속자 기준 이용자 수 조사

정부의 미비한 제도로 인해 국내에서도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2개사(75개 사이트)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분류 기준은 직전 3개월 하루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며, 국내 유료 이용자가 153만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의무 대상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의원 측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는 오는 4일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의원은 "앱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손쉽고 빠르게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성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연령에 따라 시청 가능한 콘텐츠를 제한하는 자녀 보호 기능이 제공 중이다.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비롯해 기관의 심의를 받은 콘텐츠만을 즐길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