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vs "수사비밀 누설"... '압수수색 당일 조국-검사 통화'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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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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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일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은 외압이라며 보수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내용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누설한 검찰을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통화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했고, 통화한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수사외압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장관은 "인륜의 문제"라며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가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도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및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지난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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