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내용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누설한 검찰을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통화했다.
반면 조 장관은 "인륜의 문제"라며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가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도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및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지난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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