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업무시간 ‘칼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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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10-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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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따른 복지 정책 확대로 전반적 긍정 평가

  • 게임사 전방위로 퍼질지 주목…“제도 안착까지 개선도 필요”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노동환경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복지 정책이 확대된 새로운 근무 환경을 두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여러 기능에 대한 개선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게임사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이달부터 포괄임금제 폐지에 맞춰 근태관리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이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해 포괄임금제가 과도한 업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엔씨소프트(왼쪽부터), 넷마블, 넥슨 사옥.


엔씨소프트는 10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유연 출퇴근제를 통해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은 회사 내부를 업무 공간과 비업무 공간을 구분해 확인하는데, 각 층의 사무공간·회의실·라이브러리·화장실·직원식당·외부인 미팅 접견실 같은 곳이 업무 공간으로 구분돼 있다. 업무 공간 안에서는 자리를 비우거나 커피를 마셔도 휴게 시간으로 체크되지 않는다.

비업무 공간에서 5분 이상 체류 시에는 업무 시간에서 제외된다. 1층 출입 게이트를 벗어난 외부 공간, 피트니스센터, 스파, 사내 카페, 흡연장은 비업무 공간으로 분류한다. 다만 비업무공간에서도 미팅과 회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기준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이달 29일까지 근무를 160시간 채웠다면, 휴가 없이도 30일과 31일 이틀을 쉴 수 있다. 그 이틀에 근무를 한다면 추가 근무를 신청해야 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넷마블도 이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넷마블은 일 근무 8시간 기준, 1개월 동안 기본 근로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15분 이상 업무용 PC가 멈춰 있을 경우 이를 업무 시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PC 비가동시간이 휴게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자율판단해 소명할 수 있다. 근무 가능시간은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8시로 변경됐으며, 초과근무를 하면 사전·사후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앞서 넥슨은 지난 8월부터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출근 후 직장에 있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11시간까지는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11시간 초과 시에는 업무용 PC는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 직장에서 15분 이상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근태시스템 상에 사전 ‘업무정지’를 등록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회사에서 강제로 업무시간에서 공제하고 있진 않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웹젠과 같은 게임사들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며 게임업계의 ‘워라밸’ 중시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NHN, 게임빌, 컴투스 등의 회사들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기점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스템이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개선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근로시간 체크는 낯설다는 목소리가 많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라 과도기일 수 있다. 더 나은 기업문화를 위한 적응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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