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현대1차아파트'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3월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들이 대거 일몰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포 현대1차 아파트의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개포현대1차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결정 자문안’을 원안동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개포 현대1차는 향후 일몰기한이 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시의 최종 결정 후 고시 절차를 마치면 일몰기한 연장이 확정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에 위치한 개포 현대1차아파트는 6개동, 13층, 416가구 규모로 지난 1984년에 준공됐다.
이 단지는 지난 2014년 말 안전진단 통과 후 2016년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개포 현대1차는 인근 개포경남(678가구), 개포우성3차(405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이들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3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갈등 심화와 매몰비용 부담 완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중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일몰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일몰 대상으로 지정된 후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연장 심의를 요청하거나 구청에서 필요성을 판단해 연장을 신청하는 등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내년 3월 압구정3구역,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38곳에 대한 일몰제 일괄 적용이 예상되면서 최근 일몰제 적용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서대문구 창천동 도시정비 재개발구역과 동작구 흑석11구역, 송파구 마천4구역 등이 일몰제 연장에 성공했으며, 지난달 21일 제12차 도계위에서는 구로 보광아파트가 일몰기한 연장 자문을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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