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직장 내 괴롭힘, 시행 두 달만 800건 접수

  • '폭언' 가장 많아

  • 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신청 건수가 약 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9월 19일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794건이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44.5%)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인사(209건), 따돌림·험담(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58건), 사업시설관리업(119건), 보건복지서비스업(96건) 순으로 괴롭힘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259건), 서울(234건), 부산(93건), 대전(72건) 순이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고용부도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전부다.

고용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낸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도 아무 처벌 없이 행정 종결 조치했다. 사측이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해소됐다고 본 것이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선 기획조정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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