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50~299인 이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일대일 밀착지원을 실시해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는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돼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재 30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은 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며 ”올해 7월부터 적용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들도 근무체계 개편·신규채용·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을 통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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