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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