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으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는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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