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또다시 이민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보험 비용을 낼 여력이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만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새 규정을 발표한 것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의료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했다.
백악관은 "미국 시민의 의료보험 혜택을 수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오는 11월3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다만 난민이나 망명자 신분의 개인은 예외다.
837쪽에 달하는 포고문에 따르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행 이민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장 대상자가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만든 규정을 발표, 오는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WSJ은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와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이민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경 반(反)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로 보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적 이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래리 레빗 미국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 부회장은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바마케어가 아니면 의료비용을 부담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의료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했다.
백악관은 "미국 시민의 의료보험 혜택을 수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오는 11월3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다만 난민이나 망명자 신분의 개인은 예외다.
837쪽에 달하는 포고문에 따르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장 대상자가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만든 규정을 발표, 오는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WSJ은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와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이민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경 반(反)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로 보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적 이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래리 레빗 미국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 부회장은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바마케어가 아니면 의료비용을 부담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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