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19년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사업 량 20대 중 잔여분 10대로서,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또 2019년 중에 조기폐차를 이미 한 후 신차 구매 계약·구매한 자 역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선착순이며, 2019. 11. 30일 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출고·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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