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 연장

  • 14일부터 연장 신청 접수…경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93.8% '전국대비 중상위권'

경남도 청사 입구 모습. [사진=최재호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14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한 농가다.

도는 14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축협,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신청자 적법화 노력 평가를 거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연장으로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미진행(관망 및 폐업예정) 농가 64호(2.2%)의 경우 14일 이전까지 측량 후 설계계약서를 증빙하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축사의 경우, 기존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을 한 농가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한 결과 시·군에 용도폐지를 접수하면 추가 이행기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27일 기준으로 경남도에서는 이행기간 부여 적법화 대상농가 2874호 중 완료된 농가는 1143호(39.8%)다. 여기에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조건이 되는 측량 농가(114호)와 진행 중인 농가(1553호) 1667호를 포함할 경우 전체 추진율은 93.8%에 달해, 전국 대비 중상위권 수준이다.  

양진윤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의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든 농가들이 법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법화 완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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