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 현황이 2014년 대비 각각 55%, 40%로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적발내역을 보면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물혼입이 각각 전체의 32%,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물혼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적발 중 확인된 구체적인 위반 관련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받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필요한 경우(국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요구)에만 공문요청 등의 방법으로 공유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나온 업체와 담뱃재가 나온 업체가 1차 시정명령이라는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단계별로 세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위생 적발 증빙자료를 식약처에 요청하니 필요시 적발 내용을 각 지자체로부터 받기만 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히며, "형식적인 위생 점검이 계속된다면 치명적인 위생 엉망 상태가 계속될 것이므로 식약처는 사업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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