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LTV 규제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법인대출 증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만들어 개인대출 규제를 비켜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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