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 공개 청구자의 권리가 구제될지 아닐지는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며 비공개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정보 공개로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2016년 9월 A씨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와 대질신문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대질신문 기록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정보에는 녹취파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원고에게 이익이 없으니 부적법하다"며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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