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조씨의 이날 발언은 방송 직후부터 그 의미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방송 후 벌써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언의 의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이날 발언이 간단한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할 일’과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허위자백을 할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씨의 이날 방송에서의 발언은 문언상 ‘자신과 남동생이 처벌을 받거나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검찰이 요구하는대로) 허위자백을 하게 될 것이 두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듣기에 따라 “검찰이 조민씨와 조씨의 동생 등 자녀들의 혐의를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혐의에서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자녀들의 ‘학적’을 흥정대상으로 삼아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백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양대 표창장’이나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 등 자녀들의 ‘학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의를 빼 줄테니 대신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인정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현재 검찰은 딸인 조씨에 대해서는 ‘위조 사문서’인 동양대 표창장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고,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등에 개입한 혐의를 두고 있다. 조 장관의 아들이자 조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은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학적’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조민씨가 방송에서 “나는 고졸이 되도 상관없다. 엄마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만약 검찰이 자녀들의 학적보장을 전제로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일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PE와 투자대상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가장 무겁고 치명적이다. 상황에 따라 ‘권력형 게이트’로 발전해 조 장관의 사퇴는 물론 문재인 정권을 기반부터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매우 부실하다.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정 교수를 공범으로 엮을 수 있는 증거는 뾰족한 것이 없다. 오히려 조씨 등이 정 교수에게 ‘빌린 돈을 되갚은 정황’이 나와 있다.
검찰로서는 ‘정 교수의 자백’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정 교수의 자백’이 있다면 상황이 간단해 질 수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검찰은 이 같은 해석에 강력히 부인하며 펄쩍 뛰고 있다.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말도 안된다’는 것이 검찰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독재정권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식의 거래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것.
하지만 ‘그런 식의 거래를 제안 받았다’는 경험담은 법조계에 차고 넘친다. 당연히 최근 사례도 있다.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현직 언론인은 “주변을 샅샅이 뒤져 혐의를 만들어 내더니 ‘몇 개를 빼 줄테니 자백하라’더라”고 말했다. “빼주겠다는 혐의는 별것 아닌데 시쳇말로 ‘쪽팔리는 것’이었고,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증거가 애매한 데 핵심적인 것들”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선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변호사가 옆에 뻔히 있는데도 ‘이 사안을 인정하면 다른 혐의는 빼주겠다’는 제안을 하더라”면서 “그런 경험 안해 본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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