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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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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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 열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행사에서 문체부는 적극행정에 대한 정책수요자와 문체부 직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2건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이용희 전통문화과 주무관은 정책수요자인 할머니와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 감축 대상으로 평가받은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수차례 노력한 결과 전 부처 144개 예산 감축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할머니들 일자리 약 1400개를 늘리고, 소아병동이나 격‧오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승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무관은 외부주차장 시설 중 화장실 등 일부 시설에서만 하수‧오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당함을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받아 예산 2억6800만원을 절감하고, 환경부가 행정규칙을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해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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