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全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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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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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1인 자영업 요건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 역시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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