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일부터 공공비축미곡 4378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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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19-10-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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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7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고, 포대벼는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매입품종은 삼광 ․ 친들이벼이며, 매입물량은 건조벼 2878톤, 산물벼는 1500톤 등 모두 4378톤이다.

산물벼는 농협 RPC·DSC를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읍면동 지정장소에서 건조 상태로 40kg(포대) 또는 800kg(톤백) 단위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산정하는데, 대형포장(800kg) 벼는 40kg포대 가격의 20배를 적용하고,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40kg당 포장비용 894원을 뺀 가격이다.

올해 매입대금은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수매 직후 지급한 후,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추출 5%의 벼 품종검정을 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으로 판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적용한 품종검정 기준은 타 품종 혼입 비율을 40%까지 넓게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혼입률을 20%로 대폭 강화해 출하농가는 수매품종의 타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윤병완 농업정책과장은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품종검증제가 더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들께서는 매입대상 이외의 품종이 혼입돼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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