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해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은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으로 통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차례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할 때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면접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줘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할 당시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하고,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서류전형에서 합격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을 실시했으며,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와 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만 줬다”며 “사실상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분과 함께 일자리를 뺏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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