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40건이나 있었는데, 6건만 경고나 과징금 제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40건 가운데 25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심사·심의가 종결된 사건도 9건에 달한다. 제재가 이뤄진 사건은 경고 3건, 시정명령 1건, 과징금 2건이다. 그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행정소송이 제기돼 1건은 공정위가 패소했고 나머지 1건만 승소했다"며 사실상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장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재벌개혁을 목표로 설립된 기업집단국이 제 역할을 해줄지 의문도 제기된다. 경기 불황 속에서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을 규제하는 데 경쟁 당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 역시 근절해 공정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의 갑질에 대응하면서도 정부 지원도 끊기는 등 이중고에 시달렸던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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