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해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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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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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 보험료 부담 사업주 몫 "정부 보험료 일부 지원해야"

내년 7월부터 화물차주, 방문 판매원을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홀로 일하는 1인 자영업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부는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린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정부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당정은 이들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성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상품, 상조 상품 등을 파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도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

학습지 교사에 이어 가정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화물차주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는 모든 업종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으로 특고는 최대 27만4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특고는 166만∼221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산재보험 적용은 47만여명에 불과하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4만3000명과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 등 총 136만5000명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부 근로 계약을 하지 않은 특고, 1인 자영업자들은 산재보험 길을 터 줘도 가입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신청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대상자를 업종별, 소득별로 세분화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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